부동산등기 변동시 실시간 변동 알림 받는방법 집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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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변동시 실시간 변동 알림 받는 방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월세 또는 전세 거주하시는 임차인에게는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매번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 보기 위함입니다.


부동산등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내가 거주하고있는 또는 거주할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여 , 불법건축물에 속하고 있는지 , 물건의 근저당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소재 지번과 건물명칭, 건물면적, 건물내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갑구는 건물의 소유자 및 소유자 변동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을구는 해당건물의 채권으로 인한 근저당항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을구가 가장 중요하니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며, 계약 후에도 수시로 을구가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뜬금없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하면, 계약만료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시 부동산등기를 열람하였을 때는 근저당도 없이 아주 안전한 건물이라서 계약을 하고 거주하였고, 혹시 모를 사기를 대비하여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여 매번 핸드폰 소액결제 700원을 지출하면서 부동산등기를 수시로 열람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다 안전하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열람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뜬금없이 임대인이 변경되고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소식을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변동 시 알림 받기

이제 매번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여 결제하면서 등기열람하지 마세요. 돈 아껴봅시다. 이번에 전세사기 당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다 집파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파인은 PC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집파인 접속을 한 후 핸드폰 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후 관리주소 등록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관리주소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를 자세히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멱살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집파인을 다운로드하고 앱으로 접속 후 회원가입 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주소를 저장해 놓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내용이 변경 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후 승소 판결 후 2023년 1월 6일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3년 1월 8일에 집파인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관리주소인 부동산등기 내용변경이 있다는 알림이었고 바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핸드폰결제를 통해 등기를 열람하려고 하였습니다. 결제를 하려고 하니 팝업이 노출되면서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경예정인 내용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고 변경완료전이니 주의하라는 팝업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를 무시 후 결제하고 열람하였더니 변경된 내용이 없었고, 익일 1월 9일에 다시 열람하니 강제경매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등기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번 700원 결제하시면서 등기열람하지 마시고 집파인으로 알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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